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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감독기구 회의...단기유동성 비율 규제 수정안 승인
바젤 감독기구 회의...단기유동성 비율 규제 수정안 승인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3.01.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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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오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총재및 감독기구수장(GHoS)' 회의에 참석해 BCBS가 최근 2년간 작업한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단기 유동성 비율이란 위기 상황 시나리오 하에서 30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할 것을 은행에게 요구하는 비율로 GHoS 회원들은 LCR이 '바젤Ⅲ 규제개혁안'의 핵심사항임을 재확인했다.

BCBS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합의한 LCR 규제 수정안(a package of amendments)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BCBS 사무국은 관련 내용이 반영된 기준서 전문(revised rules text)을 7일 발표했다.

LCR 규제 수정안은 ▲고유동성자산(LCR 분자) 범위 및 현금유출입(LCR 분모) 시나리오 수정 ▲ LCR의 단계적 이행계획(phase-in arrangements) 마련, ▲ 위기 상황에서의 고유동성자산 사용(LCR의 최저규제수준 하회) 허용, ▲ LCR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간 관계 검토 작업계획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GHoS 회원들은 LCR 도입이 은행시스템 안정성과 자금조달활동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젤Ⅲ 자본규제'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도입(phase-in arrangement)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5년의 최저규제수준은 60%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후 10%씩 상향 조정해 오는 2019년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총재를 비롯한 GHoS 회원들은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만이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점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LCR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BCBS는 LCR과 중앙은행의 대출 간 적절한 관계(interaction)를 LCR 체계 내에 반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HoS 회원들은 은행의 유동성 및 자금조달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공시체계 구축해 계량지표(market-based indicators)에 의한 고유동성자산 정의 요건 보완 등을 포함한 BCBS 작업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들은 바젤Ⅲ 유동성규제의 중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Net Stable Funding Ratio(이하 NSFR)에 대한 수정작업을 BCBS의 중기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을 승인했다.

BCBS는 내부모형법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규제 체계의 단순성, 비교가능성, 위험 민감성 간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작업을 2012년 이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 회원국의 규제개혁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동료집단평가(peer review)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개혁안의 영향 및 업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내부모형법이란 감독당국의 승인 하에 은행들이 자체 내부 리스크 평가모형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GHoS 회원들은 상기 BCBS 작업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BCBS의 거시건전성 및 미시건전성 감독 역량 강화 계획도 지지했다.

마빈 킴 GHoS 의장 및 영란은행(영국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GHoS 합의를 의미 깊은 성과물(significant achievement)이라며 "이번 정관의 제정과 공표가 은행감독 국제표준 제정기구로서 BCBS의 위상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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