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8일 부산저축은행과 은행 주주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정해 놓았다"며 "이미 지정한 기간이 지나버린 만큼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은행 측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 다른 부분 역시 적법한 금융위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2월 금융위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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