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2:10 (토)
고법 "부산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적법"
고법 "부산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적법"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28 15: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8일 부산저축은행과 은행 주주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정해 놓았다"며 "이미 지정한 기간이 지나버린 만큼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은행 측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 다른 부분 역시 적법한 금융위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2월 금융위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