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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건전성 높을수록, 거액예금 비중도 증가"
"저축銀 건전성 높을수록, 거액예금 비중도 증가"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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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이 양호할수록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예금 비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28일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최효순 이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 반기 자료를 분석, '한국증권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저축은행 시정조치 및 공시주기의 시장규율 영향'에 따르면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시장규율의 강도는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될 경우 강해지고 이 조치를 유예할 경우에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분기 결산실적이 공시된 저축은행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에 비해 반기 결산실적에 대한 예금자 반응이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기 결산실적이 시장규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 이사는 "분기별 공시 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으로 인한 시장규율 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최근 분기 공시 정보가 예금자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의 위험통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지양하고 저축은행의 위험정보에 대한 공시의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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