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2급)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으로서 거액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이 '대신 벌을 받게 해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감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선물할테니 적지 않은 형을 사는 동안 교도소에서 잘 읽어보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0년 8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구입비 4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와 장소, 오문철 대표의 자백 경위 등을 볼 때 오문철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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