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회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명의로 변경(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증권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사전에 증권회사에 확인이 필요하며 입고된 주식은 오는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각 대행기관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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