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제한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은 대부분 자산관리회사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이뤄져 직접적인 대부업체로의 매각 제한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총 30개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액면가액 기준 9조1605억원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
또 금융권은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3102억원(11월말 기준)을 매각했고 연말 입찰방식을 통해 민간 자산관리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캠코는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나 여기서도 장기부실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대부업체로 재매각된다. 제도권에서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는 순식간에 대부업자들로부터 추심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추심전문 대부업자는 대부분 성과급제 영업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부당·불법적인 채권추심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채권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이 어려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미가입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규 반영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대출채권 매각제한 방안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대부업체에만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의 채권매각은 대부분 자산관리업체를 통해 이뤄지며 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대부업자에게만 판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법제화가 먼저 이뤄져야만이 실효성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발표된 자료는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로 자산관리업체를 통해 매입한 것인지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자산관리업체의 매각도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대부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나 정치권, 입만 열면 서민보호 말하지 말고 이번사태를 심각히 보아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서민계층 금융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애원의 목소리를 정부나 국회가 경청해야 할 것이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