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4000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무단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심사, 보험사기조사 등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 시스템을 통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22개 생보사들이 지난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4429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4673건이나 무단조회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은 지난 2007년 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동의를 얻지 않고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바비바생명이 720명ㆍ839건으로 무단조회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KDB생명이 626명ㆍ645건 ▲동부생명 541명ㆍ546건 ▲동양생명 424명ㆍ442건 ▲현대라이프 308명ㆍ325건 ▲미래에셋생명 308명ㆍ322건 ▲신한생명 217명ㆍ2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알리안츠생명 175명·180건 ▲라이나생명 162명·165건 ▲ING생명 140명·142건 ▲흥국생명 122명·126건 ▲메트라이프 131명·133건 ▲푸르덴셜생명 99명·101건 등 무단조회건수가 100건이 넘는 보험사도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동양ㆍ우리아비바ㆍKDBㆍ동부생명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미래에셋·알리안츠·현대라이프·신한·PCA생명 등은 직원 18명에 대해 견책조치 및 10명에게 주의 혹은 주의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22개 생보사 전체에 조치의뢰를 결정했다.
한편, 생보사 외에 손해사정업체인 에이원특종손해사정(주)이 23건(23명)의 정보를 무단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