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험사는 개인의 동의없이 전화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요건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마트ㆍ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보험개발원에서 이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조회,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단순한 정보조회 절차 탓에 '정보이용목적'ㆍ'동의취득여부' 등 형식적인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어떤 보험사든 쉽게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빈번한 가입권유 전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모씨(55)의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와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알고보니 6년 전 주유소에서 작성한 주유할인카드 가입 동의서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이를 근거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ㆍ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허용토록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조회할 경우 동의서 스캔파일ㆍ음성녹취파일ㆍ공인전자서명 등 동의취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소비자가 더 이상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표명하면 보험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보험개발원 내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해 보험정보의 오남용과 관련된 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