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0:35 (일)
금감원, 정밀검사 받은 '우리·씨티銀' 무더기 징계 내릴듯
금감원, 정밀검사 받은 '우리·씨티銀' 무더기 징계 내릴듯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06 14: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두 은행은 최근 감독당국의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상태여서 무더기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검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부실했던 점 등이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약관으로 민원을 유발한 점 등으로 인해 역시 수십명의 임직원이 징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 3일 영업시간이 끝난 뒤 현금 135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금감원은 은행 내규상 3억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되면 자체감시 시스템이 작동해야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인출과정에서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된 점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은행은 변동 금리형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했다는 노동조합의 폭로와 관련해 정밀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7월 씨티은행이 2002년말부터 변동금리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팔면서 고정금리를 적용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