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SK마케팅앤컴퍼니' 등 경품허위, 가짜 배너 등..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등 5개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은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배너를 설치했다. 하지만 배너에 뜬 고객정보는 실제 고객이 아니라 임의의 고객정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5개사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1/6 크기로 3~5일간 게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 각각 500만원, 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은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과 거짓광고를 스스로 시정했다"며 "다른 보험 관련 통신판매업자와 보험사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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