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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안전'.. 이번엔 제대로 '대응안' 만드나?
'온라인 안전'.. 이번엔 제대로 '대응안' 만드나?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2.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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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 '합동대응팀' 만들어, 대책 및 제도. 법령개정까지 강력히 추진한다

최근 신용카드 안전결제(ISP)시스템을 이용한 인증서 해킹사례 등 날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전자거래 사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전자거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보안 등 결제 안정성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거래액은 2009년 20조6000억원에서 2010년 25조2000억원, 2011년 29조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10년간 연 24%씩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KB국민카드와 BC카드의 ISP시스템을 사용한 고객들이 인증서 유출ㆍ도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결제과정에서의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보안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대응팀은 행안부ㆍ지경부ㆍ방통위 등 관계부처, 민간 IT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실태점검반'과 '제도개선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실태점검반'은 ISP 유출의 피해발생 경위 파악 등 온라인결제 시스템 전반의 운용실태를 점검하며 '제도개선반'은 전자결제의 잠재적 취약점을 발굴하고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동대응팀은 이달 안으로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내년 중으로 온라인 결제방식의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ㆍ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금융소비자 전문가는 "사전적 예방책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이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도까지도 법령이나 규칙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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