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이원마이크로와 ㈜엑사이엔씨, 온빛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ㆍ과징금 부과ㆍ감사인 지정ㆍ대표이사 해임권고ㆍ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엑사이엔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현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ㆍ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ㆍ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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