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은행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융기관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기탁금 5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라응찬(74)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어 기억을 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라 전 회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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