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주택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시, 국토부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추가하는 규정 등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원할 경우, 주택가격을 평가받기 위해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야 했다. 또 이 시세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 주택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개별 감정평가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던 감정평가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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