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성공에 보헙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무사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나로호는 '발사 전(Pre-Launch) 보험'과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13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발사 전 보험은 발사체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운반하고, 발사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분리되기 전 천재지변 발생해 입는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는 약 3400만원이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최대 132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은 발사체 발사 이후 위성에서 분리된 1단 액체 엔진과 2단 고체모터로 인한 낙하 피해가 주된 보장 대상이다. 이들이 해상이나 지상에 잘못 떨어져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한다. 보험료는 2억5000만원이고, 최대 2000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두 보험은 발사 전후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형태로 발사체 자체의 결함에 따른 불발이나 궤도 진입 실패는 계약과 무관하다.
이 보험은 삼성화재를 간사사로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 등 8개 손보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맡고 있다.
한편, 나로호는 첫 번째 발사의 경우, 목표궤도 진입에 실패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발사에 성공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또, 두 번째 발사는 비행 중 폭발했지만 잔해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로호는 29일 오후 4시, 발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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