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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고객 문의에 부적절 언행 '논란'
동양생명, 고객 문의에 부적절 언행 '논란'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11.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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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갱신증권 변경해놓고, 납입 보험료 돌려주겠다며 "해지" 운운 소비자에 엄포

동양생명이 고객의 문의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응해 금융소비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고객의 문의에 계약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해지 여부는 고객이 자기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는 상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26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이모씨는 동양생명  무배당하나로OK보장보험에 지난 1998년에 가입해 현재 완납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 15일 동양생명 강북지점에 방문해 보험증권을 갱신하면서 처음 가입했던 보험료와 갱신 발급된 증서에 표기된 보험료가 달라 문의를 했다.

보험료가 달라진 이유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2004년 이전의 보험증권에는 주계약과 선택특약으로 나뉘어 표기됐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금융감독원은 주계약을 주보험과 고정의무특약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특약은 환급이 없어 소멸되는 상품이므로 보험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령 똑같이 5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2004년 이전에는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4년 이후에는 2만5000원의 보험료와 5000원을 고정특약에 낸다. 이씨는 3만원을 냈는데 갱신 발급된 증서에 2만5000원으로 축소 표기돼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동양생명측은 무성의하고 고객 무시 언행으로 일관했다. 주계약 보험료 상태로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혜택을 받든가 아니면 납입한 보험료 모두를 돌려주겠다며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답변한 것.

이씨는 자세한 설명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해지 권유를 받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없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은 자기의사에 따라 당사자가 해지한다"며 "상법에 언제든지 자기계약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점 담당자의 소명을 듣기 위해 동양생명에 요청을 했으나 동양생명 관계자는 "민원도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담당직원을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거부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절차(민원)를 통하면 안내할 수 있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본지에 제보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보험이 복잡하다는 인식은 보험상품 자체가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보험사가 고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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