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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기프트 카드 사용자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된다
체크카드, 기프트 카드 사용자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된다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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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기프트 카드의 취소시 환급주기가 단축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7일 소비자 권익보호, 카드사와 소비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를 위한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관 제정은 그동안 개별약관으로 운영돼 각 금융사마다 약관내용이 다르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일에 개최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제정될 약관에는 카드론의 이용한도의 증·감액 절차와 체크카드 취소·환불 절차의 명시 등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기프트카드 잔액환불방법 명시 등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발굴해 반영한다.

이외에도 어려운 금융 전문용어들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문구와 내용들도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운영으로 카드사 별도의 개별약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약관 제정으로 카드 회원들의 권익이 강화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여신협회는 다음달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카드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와 공정위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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