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가 25%씩 축소적용된다.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외환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7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25%씩 축소키로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150%로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가 조정된다.
이는 2010년 6월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번째로 이뤄진 조치로, 외환당국은 올해 6월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비율 한도를 20%씩 축소해 국내은행은 기존 5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200%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거시경제지표(펀더멘털)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기대심리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4개 기관은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 등 4개 기관은 이번 조치로 실물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자금유출입과 국내 금융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필요할 경우 선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