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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신규 연체 2.9조원…중기·개인사업자 '비상'
1월 은행 신규 연체 2.9조원…중기·개인사업자 '비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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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중기 0.6%·중소법인 0.62%·개인사업자 0.56%…신규연체액 7000억 늘어
금감원 "연체율 상승세 지속 대비 필요"…부실채권 상·매각 유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월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신규 연체는 3조원 가까이 불어난 데 반해 상·매각 등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월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년 동월 대비 0.14%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 연체액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2000억원)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과 비교해 2조7000억원 급감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전월(0.10%)대비 0.03% 상승했다.

부문별로보면 1월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년 동월 대비 0.16%p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년 동월 대비 0.21%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62%로 전년 동월 대비 0.18%p 상승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56%로 전년 동월 대비 0.23%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년 동월 대비 0.03%p 상승했다.

1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년 동월 대비 0.10%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년 동월 대비 0.07%p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 대비 0.08%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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