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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자단기사채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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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범위 추가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 개설주체의 범위 ▲발행 등록 및 계좌 간 대체 등록의 방법 절차ㆍ마련 ▲채권자 증명서 발행 방법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 시 권리자 보호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우선 전자단기사채 등의 범위에는 사채ㆍ특수채증권 등 법에서 정한 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 개설주체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했다.

또 고객계좌부ㆍ자기계좌부의 발행등록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고, 전자단기사채 등을 양도하기 위한 계좌 간 대체등록방법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밖에 채권자증명서의 경우 계좌관리기관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ㆍ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선의의 취득자 유무에 따라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에 따른 초과분 말소방법을 구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등 등록업무 규정'을 제정해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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