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펫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는 보상받지 못 한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와,.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의 반려견이나 반려묘이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른데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며 갱신 시점에 손해율에 따라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