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일가족 보험사기단 검거...후유장애 진단서로 보험사로부터 거액 타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딸 B(30)씨, 아들 C(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판사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6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 2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C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C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였다.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C씨의 평소 활동이 담긴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 TV에서 멀쩡하게 걷는 모습이 드러나며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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