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며,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서,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동의의결제도가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돼있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