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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해 12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해 12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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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사로 승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6월부터 전 세계 120개국에서 한국 국채에 대한 비과세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클리어스트림 승인에 이어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를 위해 개설한 국채통합계좌에 대해 국세청이 QFI 승인을 한 것이다.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기존 복잡한 투자 절차가 필요 없고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유로클리어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는 외국인 투자자 여부 확인 등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하게 된다.

유로클리어는 2022년 기준 고객 자산 규모가 17조 유로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전 세계 40개국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고객의 국적은 약 120개국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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