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어기고 일반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IS동서 등 3개사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S동서와 인선이엔티, SLL중앙 등 3개사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 유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는 한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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