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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대환대출 가능
4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대환대출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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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는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환대출 가능"
"대환대출 출시 300일간 17만명이 7조4천억원 대출 이동...금융권도 노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9월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던 전세대출은 6월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도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6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 16만6580명의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해 1인당 153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금융위원회 제공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금융위원회 제공

신용대출은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금리가 약 1.58%p 하락, 1인당 58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났다.

올해 1월 9일 개시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해 금리가 평균 약 1.52%p 낮아졌고, 1월 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 이동으로 평균 금리는 약 1.37%p 내렸다. 이에 1인당 281만원, 236만원씩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서비스 운영 성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자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다 같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개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욱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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