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쪼개기 거래 3500건...광고에도 불구 정책대출 힘든 곳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릴 조짐에 정부가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지만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토지에 돈이 묶이게 된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에 달했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전체 토지 거래의 0.74%(3561건) 비중으로 2022년 0.64%(4198건)보다 커졌다. 건수는 적어졌지만 거래 면적은 커진 것이다.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0.50%(2401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9%(914건)로 각각 전년도 0.49%(3227건), 0.13%(830건)에서 늘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1644-9782)를 통해 받는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 중 10곳에서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도 16건이나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음에도 '전세도 가능', '전세 7천만원' 등의 광고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