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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 이하' 중소카드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 적용돼
'연매출 2억 이하' 중소카드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 적용돼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1.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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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직전 연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ㆍ연회비ㆍ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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