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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
7만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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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5일부터 주택공급 규칙 등 개정안 시행…부부 중복 당첨돼도 선청약은 유효해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시행과 더불어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에 달한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로서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다.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되는 등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요건도 완화된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도 가능해져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되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 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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