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포함 8억5천만원 부과
"들러리 입찰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발주 물량 나눠먹어"
"들러리 입찰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발주 물량 나눠먹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삼정전기공업 등 4개 업체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이며,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