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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대 전세사기' 현직 은행원 구속…피해자 70여명
'160억대 전세사기' 현직 은행원 구속…피해자 70여명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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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역전세 상황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치른 뒤 보증금 반환 안 해"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친 시중 대형은행 은행원 등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가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 대형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했고, 일을 하지 않는 C씨에게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며 꼬드겨 명의를 빌렸다.

A씨 일당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임차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했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는데, 이들 중 4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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