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기존 가입자·대금 납부 완료자에도 납입금액, 납입횟수 통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전날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2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통지 대상자가 지난해 3월말 기준 8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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