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게임 화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분율로 표시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해야 한다.
캡슐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표시해야 하고, 강화형 아이템은 효과, 성능, 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합성형 아이템을 경우에는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하게 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문체부와 게임위는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