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 입찰 심사과정서 뇌물…수사과정서 3개 업체 관여 정황 추가로 포착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울과 경기 등 감리업체 사무실과 직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감리업체 2곳과 직원 10명 주거지, 이날은 감리업체 2개 사무실과 2명 주거지를 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 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들 3개 업체의 관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14일에는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와 건축사무소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국립대 교수는 입찰 심사위원으로 감리업체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축사무소 대표가 국립대 교수 출신의 다른 심사위원에게 2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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