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9만건에 달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19만92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같은 기간(14만6072건)보다 29.6% 상승한 수치다.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2월까지만 해도 9994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말 고금리 기조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차주들이 빠르게 늘면서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2얼 1만5275건, 지난달 1만290건으로 늘었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15억원 규모 이하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액이 전체 대출 원금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중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또한,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9만5281건에서 12만4227건으로 30.4%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