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홍콩항셍중국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을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관련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한 후 자율 배상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 안건이 결의되면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자율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50%가량으로, 배상액 규모는 1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413억원이다. 이어 KB국민은행(7조8458억원), 신한은행(2조3701억원),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782억원) 등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연다. 신한은행도 현재 이사회 사무국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판매 ELS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분쟁 조정 기준안을 제시했다. 대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