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도 화력발전소 매출 과다계상...자회사 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 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하면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다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