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 A대부업체는 70대 B씨(채무원금 201만원)를 대상으로 생필품에 해당하는 TV, 냉장고를 압류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일부 상환을 받고 압류를 취하했다.
#. C업체는 50대 D씨(채무원금 21만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소액 연체임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지만 재산조사 결과 채권 회수 실익이 있는 가전제품이 없자 이를 자진 취하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추심 행위 점검을 통해 부당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담보물 경매를 신청하면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정상 연체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는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부당 수취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과도한 연체 이자율이 적용돼 경매 신청된 담보 연체 채권 규모는 177억원이다.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만원 가량의 배당금도 빼돌려졌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고령자나 최저 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위해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사실도 41건 발견했다.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가전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한 사례(10건)도 있었다.
또 다수의 대부업자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 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와 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