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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줄어드나···서울시, 표준계약서 배포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줄어드나···서울시, 표준계약서 배포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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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고의로 착공 지연하는 일 없게 계약 이행 조항도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에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계약체결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과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도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해 계약서를 개선했다.

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해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일반분양 이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분쟁 당사자가 공공 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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