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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는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중개사 거래보다 2배↑
등기 없는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중개사 거래보다 2배↑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3.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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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아파트 최고가 허위 거래 후 거래 취소로 '호가' 띄워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아파트 직거래에서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빈번했다.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등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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