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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지 고지 미비' 넷플릭스·웨이브 조사
공정위, '중도해지 고지 미비' 넷플릭스·웨이브 조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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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중도해지 어렵게 하거나 숨긴 의혹…"법 위반 확인되면 엄정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동안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멜론은 해당 사안이 7개월간 공정위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2021년 7월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으며, 이후 앱에서 이용권을 해지할 때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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