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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통로된 ‘은행 가상계좌’…금감원 실태점검
청소년 도박 통로된 ‘은행 가상계좌’…금감원 실태점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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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가상계좌 발급 사전·사후통제 강화…도박·마약 연루시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계약해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모임 통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마약 거래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PG사 하위 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및 거래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살피고, 가상계좌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계좌 이용을 즉시 중지시킨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팝업창)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거래 의심 계좌에 대한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청소년 인지도가 높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불법 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고도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와 내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이상 거래 정보를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 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의심 계좌 송금 후에도 법정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을 알리고, 모임 통장 등 입출금계좌의 불법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가상계좌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 계약변경이나 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가상계좌와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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