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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햇살론' 대위변제율 20% 돌파..."정책금리 너무 높아"
작년 '햇살론' 대위변제율 20% 돌파..."정책금리 너무 높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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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서민대출 연체율 일제히 상승
고금리·고물가 이어지며 상환능력 악화..."정부가 대부업 하냐...햇살론 금리 낮춰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하는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개혁신당)은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전년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21.3%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이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른 햇살론 상품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도 9.4%로 전년(4.8%)의 약 2배로 뛰었고,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높아졌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도 2022년 1.1%에서 작년 8.4%로 급등했다.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작년  연체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작년 3월에 도입돼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에 달했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하는 구조인데, 매달 몇천원의 이자도 밀릴 정도로 취약계층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정책대출상품 연체율 현황. 양정숙 의원시 제공

이 같이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치솟은 것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 때문으로 풀이됐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되어 있어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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