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사들 중 절반 가까이가 취급하고 있는 CI보험(Critical Illness∙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중 중대한 수술로 지정해 보장하는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이 사실상 흔하게 하는 대중적인 수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상품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2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CI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 한화 교보 ING 미래에섯 메트라이프 우리아비바 ACE 동양 동부 푸르덴셜 등 11개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합병원 의사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되는 수술은)흔하게 하는 수술이 아니다. 이런 병을 앓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며 "의사들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스텐트(Stent∙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튜브) 시술이 나오면서 수술(관상동맥우회술) 보다 스텐트 시술을 많이 한다고 한다"며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한다"고 덧붙였다.
스텐트 시술이란 심장환자들에게 의료용 재료를 삽입해 혈관을 넓히는 방법이다. 이 시술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생 총 3개까지 스텐트를 넣는 것을 의료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은 별개"라며 "관상동맥우회술은 혈관이 막혔을 때 가슴을 열고 혈관을 우회하게 하는 수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스텐트 시술은 간단한 시술이므로 CI보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3사인 삼성생명은 2002년,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2003년에 관상동맥우회술을 포함한 CI보험을 최초로 출시했다.
이에 따라 이미 2001년에 관상동맥우회술과 비슷한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스텐트 시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고 있는데, 관상동맥우회술을 CI보험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시장의) 니즈 발생 확률이 적다면 상품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설계사가 뛴다고 하더라도"라며 "한 쪽 면만을 부각시켜 본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CI보험은)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개념의 보험이다. 사망보다 더 힘든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이다"라며 "외국은 중병 상태이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판매를 안 하는 게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