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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치(金治)’ 한계, ‘법치(法治)’ 권한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치(金治)’ 한계, ‘법치(法治)’ 권한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3.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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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통신조회권, 자산동결조치 등, 금융위원회에 직접 권한 부여를...스마트폰, SNS 등 신종, 고도화 수법에 금융위원회 대응력 한계...미국, 영국, 일본의 금융당국은 직접 권한 행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내 자본시장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고도화, 지능화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확대 필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강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 기반한 권한 부여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조회권과 계좌동결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작년 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의 권한강화, 포상금 한도상향, 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금융감독당국과 법무부 등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법안 상정 등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른바 라덕연 사태등 주가조작, 무차입 공매도, 불법 리딩방 등 횡행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관련자의 출석 및 진술서 제출요구, 현장조사권, 심문권한, 압수 · 수색권한 등으로 금융위 소속 조사공무원을 지명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간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비교
▲ 국가간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비교

그런데, 불공정거래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 · 지능화되고 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SNS 채팅방을 이용한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리딩방,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속히 관련자 등을 확정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과 달리 통신조회권 등 감독당국의 조사권한이 충분하지 못해 불공정거래간 연계성 파악에 한계가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행정명령장을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사용자의 기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내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이 통신자료권한기관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일본은 금융청(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이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 통신기록을 압수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조사권한 중 하나로서 통신조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능성 및 절차적 적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혐의계좌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자산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자산동결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금융감독당국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으로,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협조를 얻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재산 소실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하거나 직접 중지명령을 발해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유용·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자산동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금융위가 법원에 청구해 보전 명령을 받아 혐의계좌 등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금융위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혐의 계좌의 거래 금지 등 자산을 동결하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사후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이 연구보고서를 주도한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상 검사가 법원의 몰수 · 추징 보전명령을 받아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것과 절차적 균형을 맞추고, 당사자의 재산권이 과도히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다만 신속성을 위해 급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명백하고 재산소실 우려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단기간 동안 등으로 긴급조치권의 행사요건을 엄격히 설정,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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