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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총서 의결권 불성실하게 행사한 운용사 공개할 것"
금감원 "주총서 의결권 불성실하게 행사한 운용사 공개할 것"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3.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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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10개사 스튜어드십 코드 임원 간담회..."3월 주총 이후 의결권 행사 현황 면밀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한 금융감독원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는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 측은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업무로서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 및 기업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보다 책임있게 행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주식시장 참여자가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공시해달라고 당부한다.

금감원은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를 운영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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