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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 법원에 JB금융·핀다 주총 의결권 금지 가처분
얼라인, 법원에 JB금융·핀다 주총 의결권 금지 가처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3.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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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핀다 보유 JB금융 주식은 상호주, 의결권 인정될 수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핀테크 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JB금융지주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상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 관계자는 "주요 주주 간 지분 격차율이 0.6%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주주총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지분 14.04%를, JB금융의 최대주주인 삼양사는 14.61%를 보유하고 있다.

JB금융은 작년 7월 핀테크 업체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B금융은 전북은행이 핀다 지분 10% 중 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러한 상호주의 형성은 JB금융의 의결권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JB금융의 이사회가 기업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이러한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 JB금융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향후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주총에서 벤처 투자 전문가인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자, 핀테크 회사 크라우디 대표인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자,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인 이남우 비상임이사 후보자 등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주주로서 가능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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