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6:55 (토)
금감원, '함영주 DLF 중징계' 대법원 상고
금감원, '함영주 DLF 중징계' 대법원 상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4 15: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에선 징계 과하다 취소 판결…금감원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 불명확해 상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9-3부는 재판부는 원고들(함영주·장경훈)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10개의 항목 중 7개 항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를 인정한다"면서 "함영주·장경훈에 대한 주된 처분 사유인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되는 이상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4일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행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하나은행 지난 2020년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회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혐의는 인정해 하나은행 항소는 기각하고,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항소는 인용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