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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 제재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 제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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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5차 회의서 의결...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대주회계법인, 한솔아이원스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대주회계법인, 한솔아이원스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가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며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증선위는 또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며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 의뢰 제작·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공장신축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각각 허위 계상했다며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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