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9:55 (토)
14일부터 휴대전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총 115만원 지원 가능
14일부터 휴대전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총 115만원 지원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13 15: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개정안 의결...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매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자마자 즉시 시행된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됐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